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연천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은 만15세이상 87세이하(단, 일부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입원, 재활 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따른 전복·충돌·협착 사고도 보장된다.
보험은 기본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산재형 가입 시에는 사망 보장 최대1억2천만원, 입원시 휴업급여(일6만원)등 보다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은 일반 농가는 보험료 50%, 영세 농가는 최대70%까지 지원하며, NH농협생명 또는 가까운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