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주민 대상‘찾아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육’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본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동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현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한 후 주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매년 약 6,000건 이상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위반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달서구는 주민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순회 교육을 기획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선 침범이나 이중주차 등 주차 방해행위도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반 다발 지역 중심의 계도요원 배치 △계도활동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영상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위반 감소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근절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