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0일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부동산 중개 관련 실무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위주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실무(이규익 강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정삼교 강사, 경기도청)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정삼교 강사)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특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 교육 내용이 강조됐고, 참석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 의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023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 이상과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