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21일부터 외국인 주민 소비쿠폰 지급 시작…신청자격 외 규모·방법·시기 등 모든 절차 내국인과 동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