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병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1차로 해당 지역의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정보 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2차로 읍·면·동 공무원이 재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이 11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은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