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태백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특히 △100세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각 세대에서는 방문 조사 시 공무원증 및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한 공무원이나 통장인지를 확인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올해는 특히 복지 취약계층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참여와 조사원의 방문 조사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본 조사를 위해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