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파주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자신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교육기관 협조)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