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