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고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며, 고성군에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 조사요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행정 관리가 필요한 특이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자료일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할 경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사실조사 종료 후 허위 또는 부정확한 주민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