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여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구청과 협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에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세 내용은 인천시 및 각 구청 누리집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