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강력 차단 나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 수시 단속 병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방지 단속으로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에 나섰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를 운영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쿠폰을 재판매 및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경우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이 단말기를 대여해 결제한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난 12일 비봉면과 새솔동 인근 상권에서 경기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 대상 계도 문자 발송 ▲카드뉴스 제작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와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