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4,505건, 8억 6천965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 원으로 차등 되며, 총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 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평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총면적(사업소 현황) 세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하고 내거나 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9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낼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