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고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이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