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 실시

8.28. 14:00~17:00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910개 사 임직원 대상 교육 진행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910개 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문 강사가 교육에 나서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한 ▲건설공사 생산체계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도급계약 및 하도급 관리체계 ▲최근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등 알찬 실무 위주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예외 사유 명확화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별 고용 실적 반영 등,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실무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시도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업계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