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 지번별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내용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후,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장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빈틈없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을 추진하면서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