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집중 접수를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동물로, 신고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 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동물병원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추후 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동·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의 경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3개소로 고성동물병원, 수성동물병원, 아야진 동물병원으로 주소지 근처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9월 말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10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또한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접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