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 공무원과 공무직원 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만 적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범위 및 제한되는 경우 등이다.
안 의원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제42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