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했으며 ,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