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각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천안시 재정의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집행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등 기후정책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한 청년 경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기업의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자금·판로·기술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병하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