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춘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되면서 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10월 말 민간 플랫폼을 통한 통합 알림서비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온 운전자는 춘천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을 계속 받기 위해서 시 자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로 신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시 홈페이지 교통포털 또는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문의는 △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 △춘천시청 교통과에서 받는다.
춘천시는 2015년 12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속 전에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11만여 명에 이르고 월평균 1만 4,000건이 넘는 단속 알림이 발송되고 있다. 시는 “서비스 도입 이후 불법주정차 민원이 눈에 띄게 줄고 과태료 부담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또는 주행형 CCTV로 인식된 차량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초 인식한 시점부터 10분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이 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구간은 10분, 2분 단속구간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10년간 시민들의 협조로 주정차 질서가 크게 개선됐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