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태백시의회는 29일 민원과(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 및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현황)·국가정책추진실(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민원과의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지지리골에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의 없이 맨발걷기 시설 및 세족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잘못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동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업무협의를 거친 후 해당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는 “시 공유재산인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가 없었던 부분은 잘못됐으며,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던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부분이 연 1회 이상 보고로 되어있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도·감독 부분을 매일 부서에 보고 하는 것으로 조치하여 줄 것과 해당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