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정선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11월 2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된다.
단속은 ‘mecar’ 실시간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활용해 5등급 차량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송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모의단속 기간 동안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제한 구역 내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난방 수요 증가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기인 만큼, 이번 모의단속은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