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중묵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보다 많고 다양한 지역업체가 부산시교육청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함.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중묵 의원은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업체 이용률이 금액 기준으로 1위, 건수 기준으로는 3위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공사(95.4%) 대비 물품(75.8%) 및 용역(85%) 계약의 지역업체 이용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의 물품 계약을 합산하면 53.4%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중묵 의원은 “또한, 지난 3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지역산업자 대상 1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을 살펴보면, 지역업체와의 계약 건수에 비해 중복되는 업체의 수가 많고, 금액 단위가 큰 물품 계약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지역업체 물품 구매 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지역생산품, 발주기관 등에 관한 정의,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용역 및 계약 실적의 공개,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박중묵 의원은 “교육청의 공공조달은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수치 또는 순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역 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다양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시교육청의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