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서천군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8명의 명단을 19일 서천군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8명을 공개 명단에 포함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