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행정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