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속동’ 명칭은 실제 미술관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아 시설 구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 역시 미술관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대관 규제를 완화해 미술관을 시민에게 더욱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미술관 시설 구분에서 ‘부속동’을 삭제하고, 주요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대구미술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미술관은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핵심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