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는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2026년부터 청년 가구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청년(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넓어지면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에서 10인 이상 가구 월 18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식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바우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기한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매월 미사용 금액이 3천 원 미만일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지원 금액의 10% 미만일 때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젊은 층의 소비 동향을 반영해 구매 가능 품목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원물 위주의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데친 채소, 다진 채소, 수실류(견과류 등), 스테비아 토마토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신성 가공식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청년 가구까지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의 변경 사항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됐으며, 기존 수급 가구는 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되고 신규 대상자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