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임업인(단체)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로쇠 수액이나 산양삼 등 채취 허가가 필요한 임산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생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육성을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과 저장·가공·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인제읍, 북면, 기린면, 서화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과 마을공동체, 임산물 생산자 단체다.
선정된 사업자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설치,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공동사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개인사업의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