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오는 1월 14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청은 2012년‘검단지구’를 시작으로‘산격5지구’까지 13개 사업지구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산격6지구’에 이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산격7지구’를 선정했다.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북측 인근의 산격동 1117-1번지 일원 총 110필지(11,387㎡)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월 14일 오후 3시,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및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