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1년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6월·9월 중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는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