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5일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 신청 시점에도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단가는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며, 예산사랑상품권 및 모바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6월까지 여러 차례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및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농어민수당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마을별로 철저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