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해시장 제출 의안 2건 심의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7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등산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심의하며, ”내실있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산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개선 및 보증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화재감지 및 확산 방지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10만원의 재정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유연하게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으나 해당 조례는 긴 토론 후 표결 결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