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점검으로, 올해 상반기 조사는 이달 6일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최신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병행한다.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가구 특성에 따른 개별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