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속초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917명에게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62,759,180원을 4월 13일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00원씩 연간 72,000원이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연말 기준 개인별 잔액을 정산한 뒤 환급하고 있다.
다만 연간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와 사망자 등은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우선 차감해 납부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