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기장군은 최근 부산 장안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군은 종전 장안읍 좌천리 358번지 일원 395필지(198,697㎡)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장안읍 좌천리 549-2번지 등 78필지(198,525.2㎡)에 대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했다.
등록된 토지는 지목별로 대지가 55%(109,296.3㎡), 공원이 23%(46,012.1㎡), 도로 등 기타 지목이 22%(43,216.8㎡)를 차지한다.
이번 지적공부 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명확해짐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 보존·이전 및 대지권 설정 등 관련 등기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후속 개발사업 역시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기장군은 2009년 12월 사업 착수 이후 1단계(2013년), 2-1단계(2023년), 2-2단계(2023년) 준공 시에도 완료 신고를 수리하고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하는 등 사업 단계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