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속초시는 최근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관광수산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로와 수복로를 비롯해 이면 도로 등 총 11개의 도로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금호동 488-408)이다.
이들 지역은 집비둘기 먹이 주기가 지속되면서 개체 밀집으로 인한 분변 및 털 날림 피해와 공중위생 저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