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이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가격 및 사유를 명시한 뒤,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