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거나 고위험 업무를 수행한 소방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로서, 국가가 마땅히 선제적이고 사후적인 보호조치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공안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투자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