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인식개선 및 자문기구 구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정 의원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실태조사, 홍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조례는 모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인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