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5월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아파트로 건립하는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거의 폐지되어 현재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봉천 1-1 구역은 관내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년 5월에 드디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봉천 1-1구역은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약 35,613㎡)에 지하 4층/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근에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당곡 초·중·고 학교와 인접해있고, 대상지로부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위치해있어, 구는 교통·편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기존 건물 철거 ▲입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봉천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는 동시에, 보라매동 일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