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강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독려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ㆍ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ㆍ사망신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