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시,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취락지구,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키로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의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으로, 전주 지역에는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장동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부지 등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기반 시설이 낡고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