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 대상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북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익산, 완주, 진안 등 5곳에서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완주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