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