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강화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8,873건, 31억 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출금일(6월 30일)에 자동차세가 인출되는데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