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됐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서비스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공백 예방 노력 및 지역별 균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야간과 주말에 갑작스럽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는 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메우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