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광성 양천구의원(목2동·목3동)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등 지역 치안서비스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천경찰서·교육지원청·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구 행정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