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군포시는 지난 6월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절차, 지표 등을 포함한 지정갱신제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사전에 접수한 질문에 대한 응답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됐으며 개정법 시행(’19.12.)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25.12.)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군포시에는 66개소가 지정갱신 심사대상이 된다.
하은호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갱신제 도입과 갱신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본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