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임실군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임실군은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군민들은 임대차 신고와 무관하게 실거래 신고에만 집중하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거래 유형‧대상‧금액에 따라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이 주택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매수‧매도자 중 어느 한쪽이 법인일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제출 대상이며,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등기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첨부서류와 신고 기한은 거래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군민들이 본인의 거래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