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10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아동보호체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서는 입양절차 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 변경 사항과 준비 계획,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적입양체계로 개편되면, 입양의 모든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계획 수립과 보호배치, 입양 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 실무자인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개편된 입양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들이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